‘용도지구별로 허용되는 행위기준 달라’
국립공원내 행위제한 바로알기 1988년 6월 11일(건설부 고시 제258호) 우리나라 19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변산반도국립공원에는 28개의 자연마을지구와 2개의 집단시설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지역현안, 주거, 농어업, 상업 등 개발사업 관련 인ㆍ허가 건수가 연간 100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국립공원관리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무분별한 이용 및 개발이 제한되면서 각종 규제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부정적 인식이 지역주민 사이에 존재하고 있으나, 자연공원법상 ‘허용행위 기준에 부합하고 보전이 필요한 자연생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일정한 행위(시설의 설치 등)가 가능한 각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