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부안이야기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부안이야기’(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작당길 6-7번지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지역역사와 문화에 대한 조사 연구 기록, 지역 역사문화 정체성을 확립, 지역 정체성을 근거하여 이웃과 소통, 교류하며 다양한 분야와 통섭, 확장, 연대하고, 지역 역사문화를 세계 속 일원으로 위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부안의 역사 문화 조사 연구 기록
2. 연구 기록 정기 간행
3. 테마별 연구 자료집 발간
4. 지역 역사문화 테이터베이스화
5. 지역 역사문화 정체성 공론화 사업
6. 지역 및 이웃, 타 분야와 교류할 수 있는 인문 공간 확보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
본 법인의 정관 제3조의 목적에 찬동하고, 법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하며, 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각 회원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다음과 같이 권리를 가진다.
1. 법인이 발행하는 각종 자료 및 간행물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학술 세미나, 강연 등 법인의 각종 행사나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다.
2. 법인의 운영과 발전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② 법인의 정관에 의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 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 외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 사 11인(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 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 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 (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3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분한다.

제24조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 (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하다.

제27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29조 (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1조 (수입금)
① 본회의 수입금은 기부금,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본회의 수입금은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③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이 되게 한다.

제32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4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37조 (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38조 (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39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업무보고) 삭제

제41조 (규칙제정) 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 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