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별로 허용되는 행위기준 달라’

국립공원내 행위제한 바로알기

1988년 6월 11일(건설부 고시 제258호) 우리나라 19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변산반도국립공원에는 28개의 자연마을지구와 2개의 집단시설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지역현안, 주거, 농어업, 상업 등 개발사업 관련 인ㆍ허가 건수가 연간 100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

▲변산반도국립공원 채석강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국립공원관리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무분별한 이용 및 개발이 제한되면서 각종 규제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부정적 인식이 지역주민 사이에 존재하고 있으나, 자연공원법상 ‘허용행위 기준에 부합하고 보전이 필요한 자연생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일정한 행위(시설의 설치 등)가 가능한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도 막연한 불신과 불만으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국립공원은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이상 5개의 용도지구로 나뉘어져 있으며, 용도지구별로 허용되는 행위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자연보존지구는 국립공원의 핵심지역으로서 국가적으로 반드시 보존해야할 지역이므로 산불방지시설, 안전시설, 군사시설 등 이지역이 아니고서는 설치할 수 없는 공익시설이외에는 신규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있지 않다.

자연보존지구를 위한 완충공간으로 작용하는 자연환경지구는 지역주민들의 농업, 어업에 관련된 제1차 산업 관련시설, 공원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 및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의한 주택의 개축, 재축이 허용되고 있다.

자연마을지구는 주민의 자체기능상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들, 예를 들면 일정 면적 이하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 음식점, 목욕탕, 의원, 마을회관, 테니스장, 교회 등)의 신축을 허용하고 있어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에서도 자연마을 지구만큼은 지역주민의 생활에 관련된 시설이라면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에 비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집단시설지구는 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을 위한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 편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국립공원내 타 용도지구에 비하여 허용되는 시설규모 범위가 넓기 때문에 공원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지역으로서 공원계획에 미리 반영된 시설과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의 개축 재축이 허용되고 있다.

국립공원내 허용행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은 자연환경지구이다. 자연환경지역은 경관이 수려하고, 공원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용도지구 중 가장 넓고, 사유지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자연보존지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허용행위 기준 등으로 개발에 대한 욕구가 높다. 하지만 자연환경지구가 조금씩 개발될 경우 절대적으로 보존하여야 할 자연보존지구의 훼손도 더불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적 자원의 보고인 국립공원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자연환경지구의 보존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민원인은 행위 대상지가 어느 용도지구에 속하는지, 공원구역이나 용도지구의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 허가기준은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 많은 혼란을 느낀다. 이로 인해 자연마을과 인접하여 행위허가가 불가능한 자연환경지구에 주택신축 등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

토지가 국립공원에 편입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확인원으로 알 수 있으며, 세부적인 국립공원 용도지구에 대하여 알고 싶을 경우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063-582-7808)에 문의하거나, 사무소를 방문하면 국립공원 고시도면을 열람하고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또한 민원 신청절차를 일원화하여 민원인이 부안군에 행위허가를 신청하면 국립공원사무소와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다. 행위허가(신고) 신청서는 국립공원홈페이지(www.knps.or.kr) 전자민원창구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근 자연마을지구에서 국립공원내 행위제한에 걸려 건축물 신축이 불가함에도 이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고발 및 행정대집행(철거) 처분을 받은 경우가 발생하여 국립공원내 행위제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가 절실한 실정이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자연자원, 해양환경을 보유한 변산반도국립공원은 각종 개발 및 탐방객들의 무분별한 공원이용이 증가하게 된다면 이로 말미암아 야생 동·식물 서식지 감소, 자연자원 고갈, 경관자원 훼손 등 많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후손에게 아름답고 잘 보존된 자연자원의 보고인 국립공원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동참의식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팀 이영식]
2008·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