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은 수려한 자연생태계 및 자연 및 문화경관을 보호·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서 국민들이 영속적으로 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이며, 우리나라는 1967년 국립공원제도가 도입된 이래 모두 20개소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엄정한 보전을 추구하는 국립공원의 이념과는 달리 해상을 제외하고 국립공원내 39%에 달하는 사유지 문제는 토지소유주 등 공원내 거주민들로부터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제한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불만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국립공원 주요입구와 계곡변 등에 공원지정 이전부터 설치된 각종 영업시설, 주택, 축사 등이 노후·불량상태로 난립·산재되어 있어 환경오염, 경관저해, 안전위협 등 국립공원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킴으로서 국립공원의 지정목적을 퇴색시키고 있으며 자연 그대로 엄정히 보존하여 대대손손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파괴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루인 국립공원의 원형을 ‘있는 그대로’ 보호·보존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고질적인 환경저해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엄정한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공원관리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변산반도국립공원내 환경저해시설 정비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에는 고사포해수욕장 송림지역 군부대 소유의 취사장, 샤워장 등 총 6개소를 철거하였고, 2007년에는 군시설 3개소 및 폐공장 1개소 등을 포함 총 7개소를 철거하였으며, 2008년 상반기에는 폐연수원 등 3개소를 정비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앞으로도 2009년까지 총10개소 이상을 정비할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저해시설을 정비함에 있어 최대 난점은 시설 소유권자의 재산권 보전문제이다. 따라서 주요 환경저해대상시설은 장시간의 협의 기간과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제약성을 가지고 있기에 풀어나가기 힘든 일일 수밖에 없다.
환경저해시설의 방치는 환경오염 및 경관훼손은 물론 범죄발생의 근거지화의 가능성과 함께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산불로 확산되어 소중한 자연환경을 파괴시키는 취약지이다. 이처럼 자연생태계를 위협하고 아름다운 국립공원의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환경저해시설이 모두 철거되어 지역주민 및 탐방객 모두가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처를 만들기 위한 개인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협조 및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팀 권홍주
2008·08·22 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