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종개’를 지켜라-부안종개 등 320종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환경부는 부안특산종 부안종개 등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320종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2001년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528종의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을 지정했으며, 이번에도 기 지정했던 생물종의 절반이 넘는 320종을 대거 신규로 지정했다.

새로 지정된 생물종에는 부안종개, 산천어, 모래무지 등 어류 40종, 매미나방, 진주멋쟁이딱정벌레 등 곤충류 180종, 물여뀌, 세복수초 등 식물류 100종이 포함됐다.

이들 생물종은 한반도 고유종, 생태적 가치, 경제적 가치, 학술·사회적 의미가 종합적으로 고려돼 지정되었다. 부안종개의 경우 분포지가 변산의 백천내로 제한된데다 개체수 또한 적은 희귀종이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생물종은 올해 안에 전문가, 관계부처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여부에 대한 타당성 협의를 거쳐 신규지정이 확정된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에 지정되면 해당생물과 그 생물의 알, 종자, 뿌리, 표본 등을 국외로 반출할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에 기 지정된 생물종으로 부안에 서식하는 종으로는 부안종개, 짱뚱어, 말뚝망둥어, 땅나리, 붉노랑상사화, 위도상사화, 옥녀꽃대, 쥐방울덩굴, 개족도리, 참개별꽃, 변산바람꽃, 백작약, 갈퀴현호색, 낙지다리, 돌콩, 모감주나무, 노각나무, 갯방풍, 정금나무, 광릉골무꽃, 오동나무, 초종용, 말오줌때, 병꽃나무, 고려엉겅퀴 등이 있다.

부안종개
Iksookimia pumila(Kim et Lee)

세계에서 부안에서만 사는 토종물고기가 있다. 바로 ‘부안종개’다. 1987년 전북대 김익수 교수에 의해 새로운 종으로 발표되었다.

부안종개는 분포구역이 매우 좁아 부안에서도 변산의 백천에서만 산다. 출현 빈도도 0.23퍼센트로 극히 낮아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 희귀종이다. 물이 차고 맑으며 흐름이 완만하고, 바닥에 자갈과 모래가 깔린 곳에서 수서곤충과 부착조류를 먹고산다.

원래 모래 속에 파묻혀 있거나 자갈 틈 속에 숨어있기를 좋아하지만, 청명한 날에는 여러 마리가 물 흐름이 완만한 바위 바닥 위나 자갈 위의 여기저기에서 마치 휴식을 취하듯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 매우 특이하다.

다 자란 부안종개의 몸의 길이는 6∼7센티미터 정도다. 8.5센티미터를 넘는 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눈은 작고 머리 위쪽에 치우쳐 있다. 입가에는 참종개나 미호종개와 마찬가지로 3쌍의 수염이 있다.

몸은 담황색으로 암갈색 가로무늬가 등쪽에는 11개, 배쪽에는 10개가 있는데 호랑이를 연상할 만큼 화려하다. ‘호랑이미꾸라지’라는 별명도 그래서 붙여진 것으로 여겨진다.

산란시기는 4∼6월경이다.

이렇게 희귀한 물고기인 부안종개를 환경부에서는 보호어종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1996년 부안댐의 완공으로 서식지가 더욱 좁아진데다 내변산을 관통하는 도로가 뚫려 서식지의 교란 및 훼손이 크게 우려된다. 특단의 보호대책을 세워 멸종을 막아야할 것이다.

(작성일 : 2003년 01월 22일)


/허철희(2008·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