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덴해를 살리기 위한 3개국의 ‘갯벌연대’

 

[해외취재] 네덜란드-독일-덴마크 와덴해 3개국 공동관리

생태적 지식이 부족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갯벌을 ‘조개나 파다 먹은 검은 땅’으로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땅을 넓힌다는 명분으로 마구 매립하여 왔다. 그러나 갯벌은 지구의 허파요, 콩팥이요, 자궁이다.

갯벌은 수심이 얕고 게다가 썰물 때면 뭍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햇빛을 충분히 받는다. 따라서 갯벌에는 무수한 식물성 플랑크톤과 조류 등이 살아간다. 이들은 산소를 방출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므로 인체에 비하면 산소를 공급하는 허파와 같은 존재이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아질산화물을 흡수하여 지구온난화를 예방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갯벌은 육지에서 내려오는 온갖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새만금갯벌은 하루 10만톤 처리규모의 전주 하수종말처리장 40개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 온갖 독소를 걸러주는 콩팥과 같은 존재이다. 강물은 육지에서 발생한 영양염류를 모아 갯벌에 풀어놓는다. 이는 물고기들의 먹이가 된다. 바다 생물의 70%가 갯벌에서 산란을 한다고 한다. 만생명의 모태가 갯벌인 것이다. 여기에 홍수 피해를 줄여주는 역할에 심미적 기능, 문화적 기능을 더하면 갯벌은 보물 중의 보물이다.

지구상에 이러한 갯벌은 많지 않다. 세계5대갯벌이라 하는 유럽 북해 연안, 미국 동부해안, 캐나다 동부해안, 아마존강 하구, 그리고 한국의 서해안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이란 사실상 갯벌 매립의 역사이다. 간척사업이란 토목공사를 통해 자본을 축적해 왔으며 각종 공해물질과 오염물질을 갯벌에 뱉어내며 공업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동안 갯벌을 파괴해온 행위가 재앙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데도 한국의 정치인들과 토목자본은 아직도 갯벌을 매립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필자는 지난 9월 초 그동안 갯벌을 파괴해온 결과 생태적 위기를 맞닥뜨리고서야 갯벌 보전에 나선 서유럽 북해 연안의 갯벌을 둘러보고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가 공동으로 와덴해 갯벌 살리기에 발벗고 나선 모습을 돌아보았다.

와덴해

와덴해는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의 북해 연안을 따라 펼쳐진 수심이 얕은 해역으로 갯골, 개펄, 염습지, 사구, 모래사장, 강어귀 등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전이지대로 매우 역동적인 생태계를 보여주고 있다.

와덴해에서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의 ‘3개국 공동관리 구역’(trilateral cooperation area)은 그 넓이가 13,500㎢에 달하는데 △북해(the North Sea)와 연결되는 해역(4,000㎢) △조수가 밀려드는 해역(7,500㎢) △섬 지역(1,000㎢) △바르드강, 엘베강, 비제르강, 엠강의 강어귀 수면(260㎢) △새들에게 중요한 육지(250㎢) 등으로 되어 있다.

네덜란드와 니더작센주 등 와덴해의 대부분은 길게 띠를 이룬 섬들이 방파제 역할을 하며 간조 때에는 뭍으로 드러난다. 대부분의 해안은 제방을 막아 해안선이 밋밋하며 다만 4개의 큰 만이 남아있다. 북해의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23개의 섬 바깥 쪽은 사구가 발달하였다.

하루에 두 번 발생하는 조석현상으로 15㎦~30㎦에 이르는 바닷물이 와덴해를 드나들며 이 때 많은 양의 모래와 개흙이 들어와 쌓이고 있다. 간조 때에는 와덴해의 2/3 정도가 뭍으로 드러나 드넓은 갯벌이 펼쳐지는데 이는 북 아프리카와 유럽 전체의 조수가 미치는 해역의 60%를 차지한다.

와덴해의 생물학적 중요성

▲(왼쪽)네덜란드 유일의 기수역 달링게베르의 하천에 모여든 오리떼 (오른쪽)물개_니더작센주 갯벌

와덴해는 새, 물개, 조개류, 각종 어류 등의 서식지이다. 이는 1차생산자인 바닷말류의 높은 성장률에 기인한다. 수심이 얕아 바닷말이 자라기에 충분한 빛이 전달되며 또한 육지에서 유입되는 풍부한 영양염류가 있다. 와덴해의 온도의 변화, 염분 농도, 파랑, 폭풍우, 해류 등 규칙적인, 또는 예기치 못한 물리적 환경의 변화는 생물에게 극단적인 생육조건을 가져다 주어 생태계는 매우 역동적이다.

와덴해의 연안생태계와 육지의 담수생태계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며 염습지에는 2,000여 종의 거미류, 곤충, 무척추동물이 있으며 해양과 기수역에는 1,800여종의 생물이 있다. 이는 높은 수준에서 생태적인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반면에 갯벌에서는 열악한 조건으로 인해 적은 종류의 동식물 종만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갯벌에는 열대우림 지역에 견줄만한 다양한 생물종이 있다.

▲(왼쪽)니더작센주 갯벌의 갯굴 (오른쪽)미소규조류를 먹는 고둥의 포복 흔적_니더작센주 갯벌

<새>
와덴해는 지구 북반구에 광범위하게 서식하는 50여종의 새들에게 매우 중요한 곳이다. 이 가운데에는 희귀종과 멸종위기종들도 있다. 와덴해는 적어도 52개 지역에서 독특한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41개 종에 걸친 새들이 살아가고 있어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20여개 종은 전 개체수의 절반이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고 10여 종은 와덴해에서만 볼 수 있는 종들이다.

매년 1,000만~1,200만 마리에 이르는 새들이 산란지인 시베리아, 아이슬랜드, 캐나다 북동부에서 월동을 위해 유럽이나 아프리카로 갈 때 이곳을 들른다. 이들은 와덴해 갯벌에서 휴식을 취하고 몸집을 불린 다음 최종 목적지로 이동한다. 30여 종의 새들에게 있어서 와덴해는 없어서는 안될 장소이다. 제비갈매기나 켄트 물떼새 같은 위기종들에게 와덴해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주요 산란 장소는 염습지나 사구, 섬들의 모래사장 등이다. 와덴해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새는 붉은발도요, 흑꼬리도요, 뒷부리장다리물떼새, 오리류 등이다.

<물개>
물개는 와덴해에서 대표적인 바다 포유동물이다. 와덴해 전역에 걸쳐 1만여 마리가 서식한다. 항공 관측에 따라 파악된 물개의 개체수는 1960년도에 5천여 마리였는데 1974년도까지 더 줄어 3,600여 마리였다. 이후 포획 금지 조처로 1988년까지 꾸준히 늘었는데 이해 바이러스 감염으로 60% 정도가 감소해 4,000여 마리가 되었다가 이후 빠르게 개체수가 늘고 있는 중이다.

▲ 와덴해 연안의 간척지 1400~1963 1963~1990

 

와덴해와 사람

인간의 활동은 와덴해에 악영향을 끼친다. 사람이 끼치는 영향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오염, 생태계 교란, 서식지 파괴 등이다.

<오염>
와덴해 오염의 주요 원인은 다음 3가지이다.

– 와덴해로 흘러드는 강 유역의 산업화와 농경지화
– 북해의 중금속 등 오염물질의 해류에 의한 이동 퇴적
– 유럽 북서부, 또는 중앙 지역 국가들의 오염물질 대기 배출과 빗물에 의한 와덴해 유입

▲(왼쪽)간척을 위한 제방_보호를 위해 2중 3중의 장치를 하고 있다. (오르쪽)와덴해 연안의 화력발전소 단지_빌헬름스하벤

강을 통해 육지의 많은 오염물질들이 와덴해로 유입된다. 독일의 엘베강과 비제르강, 엠강, 그리고 네덜란드의 아이젤호는 연간 60㎦의 오염된 물을 와덴해로 방출한다. 강물은 중금속과 폴리염화비페닐(PCBs), 농약이나 제초제, 그리고 많은 양의 영양염류를 바다로 실어 나른다. 와덴해로의 오염물질 집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1983년 이래 거의 모든 지역의 퇴적물에서 중금속 오염이 감소하고 있다.

부영양화 물질의 대표적인 두 가지 물질은 질소와 인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와덴해로의 인 유입이 감소하고 있다. 이의 주요 원인은 인이 없는 세제의 사용과 수질 정화이다. 와덴해로 방출되는 질소의 감소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불균형이 독성이 있는 미소조류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생태계 교란>
생태계의 교란은 생태계에 가해지는 어떤 물리적 행동이나 시각적, 또는 청각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교란 행위는 동물의 산란률과 생존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레저나 낚시, 상업적인 어업 등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철새나 물개는 이러한 사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물개에게 있어서 수유 기간 중의 교란 행위는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수유기간이 불행하게도 관광철과 겹쳤을 때 그 영향은 더 증폭되고 있다. 물개는 수유기간 중에 몸집을 충분히 불려야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를 방해하게 되면 생존률이 떨어지게 된다.

▲(왼쪽)와덴해로 유입되는 하천_커피색으로 썩어있다. (오르쪽)주다찌 방조제 외측의 썩은 갯벌

<서식지 파괴>
해안에 제방을 쌓고 간척을 함으로써 와덴해에서 상당한 부분의 자연 서식지가 사라졌다. 과거 50년 동안 160㎢의 염습지가 제방에 의해 막혔으며, 이 가운데 43㎢는 1963~1990년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 346㎢의 염습지가 남아있다. 제방을 쌓고 강과 강 어귀에 댐을 막은 결과 해수와 담수가 섞이는 기수역이 사라져갔다.

와덴해역으로 흐르는 강들 가운데 덴마크에 있는 바르드강만이 자연 하구로 남아있다. 이처럼 제방을 쌓은 결과 간조와 만조 때의 조위차가 커졌다. 바닷물로 채울 공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와덴해에 있어서 새로운 위협으로 나타난 것은 해수면의 상승과 폭풍우가 더욱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모두 지구 온실효과의 영향이다. 이러한 현상은 염습지와 갯벌에 퇴적되는 토사의 양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바다 밑바닥의 구조가 달라져 홍합 채취와 새우잡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자연산 홍합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와덴해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

20세기 들어서 새들을 위해 무인도를 자연보호 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같은 의견은 후에 제한적이나마 염습지나 조류가 드나드는 해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발전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 갯벌과 조하대를 포함한 전체 생태계를 보호해야 필요성이 학자들에 의해 뚜렷하게 부각되었다. 이는 보호구역 설정, 국립공원 지정, 야생동물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구체화 되었다. 네덜란드의 덴헬더에서 덴마크의 블라반드추크에 이르는 와덴해 거의 대부분이 법적 보전지구로 지정된 것이다.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와덴해 네덜란드 해역>
네덜란드는 1980년도에 ‘와덴해 각서’(Waden Sea Memorandum)라고도 불리는 ‘와덴해에 대한 주요 계획’(PKB)에 따라 와덴해 보호에 나섰다. 이는 와덴해의 보전과 관리, 이용에 대한 총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국가의 결정으로 1993년에 수정되었다. 이러한 와덴해 각서는 그 대상과 조건들이 모든 지방정부에 대해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 와덴해 각서가 효력을 미치는 구역은 항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네덜란드의 자연보호법에 따르면 보호구역에서는 서식하는 동식물과 자연 경관을 해치는 어떤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보호구역 가운데 물개나 새들의 서식지는 일정 기간 혹은 연중 항시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전체 갯벌의 1/4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새우잡이나 홍합채취가 금지되고 있다.

▲(왼쪽)슐레스비히_홀스타인주 갯벌국립공원 관리청 (오른쪽)니더작센주 갯벌국립공원 관리청과 와덴해 공동사무국이 있는 건물_빌헬름스하벤

<와덴해 독일 해역>
독일에서 바다를 끼고 잇는 지방 정부는 ‘연방자연보전헌장’(the Federal Nature Conservation Act)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슐레스비히-홀스타인주, 니더작센주, 함부르크시는 1985년, 1986년, 1990년에 와덴해 대부분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였다. 와덴해의 극히 적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브레멘시는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독일의 지방정부들이 이처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나선 이유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와덴해 생태계의 교란을 최소화 하기 위함이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은 생태계의 중요도에 따라 2~3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 Ⅰ구역에서는 공공의 행위조차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Ⅱ구역에서는 보전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한 이용이나 행동이 허용되는 구역이다. 국립공원마다 국립공원관리청이 있으며 관리청은 여러 법조항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덴마크 와덴해 해역>

덴마크의 와덴해 해역은 1982년 법에 의해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선포되었다. 1992년에 2차 수정된 이 법령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와덴해를 보호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법은 와덴해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거나 영구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개와 새들을 위해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 해역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레져나 휴식을 위한 행위가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조수가 밀려드는 대부분의 해역에서 홍합이나 새우잡이 어업이 금지 되고 있으며 섬 지역을 오가는 연안 항로만 규제에서 벗어날 뿐이다.

와덴해의 보호:3개국 와덴해 ‘갯벌연대’

1970년대 초 환경학자들은 생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와덴해는 국경에 따라 나뉘어질 수 없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와덴해 3개국의 정치인들이 와덴해의 보전을 위해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모였다. 1978년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와덴해 보호를 위한 3개국 회의가 열린 것이다. 두 번째 회의는 독일의 본에서 열렸으며 과학적 조사에 서로 협조하기로 하였다. 1982년에 3번째 회의가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3개국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공동선언에 따르면 와덴해 3국은 와덴해역에서 서식하는 동식물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자연환경 보존에 관한 분야에서 ‘람사협약’이나 ‘EC철새협정’ 등 수많은 국제 협약에서 규정한 것을 수행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982년 이후 4차례의 3개국 회의가 더 열려 3개국 간의 공동협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현재 3년마다 ‘와덴해에 관한 3개국 국제 심포지움’이 열리고 있다. 심포지움에서 과학자들은 그들의 연구 결과를 나누고 정치인들에 대한 제안을 공식화 한다. 또한 심포지움에서는 와덴해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러한 과학 심포지움을 통해 찾아낸 결과들은 3개국의 정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 3개국 와덴해 회의의 주요 결정 사항

– 1978년 1차회의(네덜란드 헤이그)
와덴해 보호를 위해 서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1980년 2차회의(독일 본)
과학적 조사에 서로 협조하기로 함
– 1982년 3차회의(덴마크 코펜하겐)
3개국 공동성명 채택
– 1985년 4차회의(네덜란드 헤이그)
공동사무국 개설 결정
– 1988년 5차회의(독일 본)
물개 보호에 관한 합의문 채택
– 1991년 6차회의(덴마크 에스브제르그)
기본원칙, 공동관리원칙, 인간의 활동 범위 등 채택
– 1994년 7차회의(네덜란드 레우바르덴)
공동의 생태적 목표 채택

◆ 와덴해 공동사무국
(CWSS;Common Wadden Sea Secretariat)

1987년 독일의 니더작센주 빌헬름스하벤에 와덴해공동사무국이 설치되었다. 기본 업무는 3개국의 협동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일이다. 또한 3개국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시행하고 감독 관리하며 와덴해에 대한 여러 정보를 직접 탐사하여 수집하기도 한다. 5명의 사무국 직원이 상주하며 근무한다.

 

와덴해 3개국 공동관리의 생태적 목표

3개국 공동 관리의 목표는 인간의 활동과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생태계의 자연적인 기능을 보장하는 데 있다. 1994년 네덜란드 레우바르덴 회의에서 3개국은 와덴해의 자연적인 생태기능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와덴해가 자연 그대로 둘 때의 역동성 아래 모든 생물 종의 서식지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했다. 생물의 서식지들은 어떠한 질적인 수준을 요구하며 해역의 적절한 관리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이러한 질적 수준이란 어떤 특성을 지닌 구조, 유기적인 조직, 화학물질로 인한 서식지 파괴나 생태계 교란 행위가 없는 상태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공동 관리를 위해 6가지 유형의 서식지로 분류하였다.

– 연안지역(the offshore zone)
– 모래사장과 사구(the beaches and dunes)
– 조수가 밀려드는 지역(the tidal area)
– 염습지(the salt marshes)
– 강 어귀(the estuaries)
– 농촌지역(the rural area)

처음 5가지 유형의 서식지를 위해 자연적이고 역동적이며 훼손되지 않은 지역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지역이 그 대상으로 채택되었다. 섬이나 육지의 농촌 지역은 새들의 서식 환경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목표가 정해졌다. 이와 함께 생물학적으로 생태시스템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바다 포유동물이나 새들, 홍합 서식지 등이 부차적인 목표로 설정 되었다.

와덴해에 있어서 화학물질에 관한 목표도 레우바르덴 회의에서 결정되었는데 핵심은 다음과 같다. 즉, 자연발생적으로 와덴해로 모여드는 물질(질소, 인등의 유기물이나 중금속)은 자연 상태의 수준에 이르게 하며,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인 농약이나 제초제 등은 일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태적 목표는 3개국 공동관리 구역에서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나 자연보호가 우선이냐 인간의 사용이 우선이냐에 따라 목표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공동 관리의 기본 원칙>

– 신중한 정책결정의 원칙
정확하고 타당성 있는 정보를 근거로 하여 결정한다.

– 회피의 원칙
와덴해에 손상을 끼칠 잠재성이 있는 행위는 피한다.

– 예방의 원칙
어떤 행위가 와덴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데에 있어서 충분한 과학적인 증거가 없으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이전의 원칙
와덴해에 악영향을 미칠 행위는 환경적으로 그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곳으로 옮겨 실시한다.

– 보완의 원칙
부득이하게 환경을 훼손하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완조처를 해야 한다.

– 복구의 원칙
실질적으로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학문적 지적이 있더라도 복구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원래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 가장 효용성있는 기술 채택의 원칙
부산물을 줄이거나 배출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이나 기구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신의 기술을 적용한다.

– 충분한 실험의 원칙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여러 적절한 방법을 조합하여 충분히 실험한 다음에 실시한다.

 

* 이 글은 와덴해 공동사무국(CWSS)에서 발간한 자료를 참조해 작성하였습니다.)


/허정균

이 기사는 ‘뉴스서천’에서 제공받았습니다.
 2007·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