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안 금융조합(舊 扶安 金融組合)

 

• 종 목 : 등록문화재 제177호
• 분 류 : 등록문화재 / 기타 / 업무시설 / 업무시설
• 수량/면적 : 1동, 1층 건축면적 155.93㎡ (증축부 제외)
• 지정(등록)일 : 2005.06.18
• 소 재 지 : 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0 (동중리)
• 시 대 : 일제강점기
• 소유자(소유단체) : 부안군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금융기관으로 건축한 후 부안농협을 거쳐 현재 부안군 해양수산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평면은 ‘ㄷ’자 모양으로 정면 중앙 현관을 통해 사무공간으로 출입하고, 좌우측의 복도를 통해 증축부의 각 실과 연결되도록 공간을 구성하였다. 일본인들의 경제수탈정책을 지원하려고 설립한 소규모 금융조합 건물로, 곡창지대인 부안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수탈해 가는 데 선봉 노릇을 한 공간이다.

/허철희